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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06 18:40 수정 : 2019.02.07 09:57

애플이 프랑스 정부에 지난 10년간 내지 않은 세금 5억유로(약 64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각)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애플이 자국에서 수조원대의 이익을 올리면서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며 애플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합법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국제 조세협약에 따르면,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한 곳이 아니라 법인이 소재한 곳에 내도록 돼 있다. 유럽연합(EU)도 그동안 구글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유럽연합 역내에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려면 28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아일랜드 등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의 법인이 있는 나라들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4일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자 프랑스가 독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 이달 중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된 과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먼저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들은 한국에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다. 2016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4조9천억원에 이르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매출 4조8천억원인 네이버는 4321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두 회사의 매출 규모가 비슷한데도 구글이 낸 세금이 네이버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우리 정부도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내외 정보기술 기업간 역차별 완화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적인 과세 기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제1원칙이다.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들의 세금 회피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하루빨리 해소돼야 할 문제다. 정부는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공평 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관련 기사 : “구글 플레이 작년 한국서 3조4천억원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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