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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26 18:15 수정 : 2019.02.26 19:58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민생사범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 28일 단행될 이번 특사엔 교통사고특례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3224명과 일반 형사범 1018명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2017년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부패 범죄자를 제외하는 등 사면권을 절제한 것은 긍정적이다.

사드 배치(30명)나 제주해군기지 건설(19명)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를 포함한 것도 대부분 정부의 무리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촉발된 사건들이란 점에서 ‘결자해지’ 차원의 당연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법무부가 26일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건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뇌물·배임·횡령 등 이른바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등 힘 있는 범죄자들을 경제 살리기 등 허울뿐인 명분 아래 무더기 사면해온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 애쓰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일각에서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는 등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면권은 더욱 자제해야 마땅하다.

다만 갈등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특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층 반대’를 의식한 게 아닌지 숙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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