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2.28 18:09 수정 : 2019.02.28 19:01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덕선 이사장(가운데) 등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덕선 이사장(가운데) 등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8일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주로 다가온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휴원’이요,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에 다름 아니다.

높아진 국민 비난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를 거론하며 내놓은 요구를 보면 기가 막힌다.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물론,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지급과 함께 누리과정 폐지도 요구했다. 한마디로 국가 유아정책 근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꾸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유총 주장대로라면, 최소 1800여곳의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3·1절 연휴 이후 갑자기 아이를 맡길 데 없는 가정의 혼란, 입학·새학기를 앞두고 가슴 두근거렸을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에 교육기관이 집단행동을 벌일 순 없는 일이다. 한유총은 2016~17년에도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정부와 협상 끝에 철회한 바 있다. 이날도 시행령 보류와 협상을 정부가 선언하면,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는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들의 집단행동에 다시 끌려간다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요원할 것이다. 정부는 긴급 돌봄체제를 가동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