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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7 18:36 수정 : 2019.03.27 19:03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를 향해 연일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권 인사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느니,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의 ‘노림수’라느니, 도 넘은 공격을 가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런 자유한국당 태도는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때와는 딴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반발하자 자유한국당은 “판결 불복”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번엔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탓”이라고 태도를 돌변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감쌌다 비난했다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셈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판사를 거론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으로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다” “동부지법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비해 소위 ‘알박기’로 임명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해당 판사의 이력을 들추고 ‘알박기’ 운운한 건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발언이다. 법원 결정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얼마나 치졸한지는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더 잘 알 거 아닌가. 더욱이 나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사 판결 직후엔 “민주당이 판사 개인을 공격하며 사법농단 세력 운운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불과 두 달 전에 스스로 비판했던 행태를 지금 나 원내대표 자신이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잣대는 일부 보수언론이 부추기는 측면도 크다. <조선일보>는 27일 사설에서 “판사가 아니라 청와대 변호사 같은 모습”이라고 박 판사를 겨냥했다. <조선일보>는 김 지사 판결 때 사설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과도한 법원 비판에는 제동을 거는 게 언론 본연의 자세일 것이다. 언론이 ‘내로남불’을 조장하면 정치권은 더욱 호들갑을 떨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법원 결정에 신중하면서도 절제된 접근을 하길 바란다. 제 입맛에 맞으면 감싸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매도하는 건 옳지 않고, 국민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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