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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9 17:53 수정 : 2019.03.29 19:03

공항에서 출국금지 당한 김학의 전 차관. ’jtbc’ 화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 지시와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시 등 그간의 경과도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이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도 아니고 결국 특별수사단 형태로 검찰이 같은 사안을 세번째 ‘셀프 수사’하게 됐으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차례나 석연찮게 무혐의 결정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눈총 속에 이뤄지는 만큼 검찰에는 이번이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다. 일단 수사단이 꾸려진 이상 검찰의 과거 잘못까지 포함해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드러내겠다는 각별한 각오가 절실하다.

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차장 1명과 부장검사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권고한 사건 및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권고 이후 새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와 수사해야 할 사안들이 만만찮을 것이다.

애초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 한 것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및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다. 전자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어느 정도 진술을 했다니 시효를 고려해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선 곽 전 수석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수사방해 정황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별장 동영상’에 대한 민정수석실 보고를 받고 “본인(김학의)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의 진술도 나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관 인사를 강행했다면,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리 없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실제 뇌물 거래의 정황이 뚜렷한데도 검찰이 수사의 기본인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압수수색조차 않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는 없었으나 애초 이 사건의 본류인 특수강간 혐의는 일부 피해자가 적극 주장하는데다 판례도 바뀌고 있으니 수사단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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