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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31 18:18 수정 : 2019.03.31 22: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정대로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1968년 공식 추진 50년 만인 지난해에 도입·시행된 종교인 과세 장치를 1년 만에 일부 푸는 셈이다. 대형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의 ‘표’를 의식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목사·승려·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서 과세 범위를 줄이고, 기존 납입분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세액은 그만큼 낮아진다. 법안을 발의한 쪽에선 종교인 과세 이전 몫에 대한 소급적용을 피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50년 동안에 걸친 법적 공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의문이다. 근로소득자를 비롯한 다른 납세자들에 견줘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다. 혜택이 주로 초대형 교회 소속 목사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온당치 않다.

종교인 과세 요구 시위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종교인 과세 장치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짜여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마땅하다. 종교인 소득은 신고 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한 예다.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 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유리하다. 또 종교활동비(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및 물품)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제의 형평성 잣대에 비춰 볼 때 개정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를 의식해 대형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법안 처리 방식도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법안 발의부터 기재위 처리까지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대개 세법안은 발의 시기와 무관하게 정기국회 철인 9월 이후 논의·처리하던 것과 다르다. 쫓기듯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반적인 과세 체계를 고르게 가다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재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근로소득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제쳐두고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에 유익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대형 종교단체를 빼면 혜택과 무관할 것이기 때문이다. 되레 종교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반감만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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