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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6 18:11 수정 : 2019.04.16 18:49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뉴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6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한마디로 권고안이 ‘친노동자적’이라는 것이다. 소속 정당에 따라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지만, 노동 관련 법과 정책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청구서’를 내민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며 노사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거나 “아이엘오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경영계로 기울어진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임금 인상을 위해 툭하면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고, ‘철밥통 대물림’을 위한 고용세습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노동계에 대한 적대감마저 엿보인다.

15일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권고안도 핵심협약의 위상과 성격을 생각하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8개로 구성된 핵심협약은 노동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다. 전세계 80% 가까운 국가가 모든 조항을 비준했지만, 우리나라는 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4개 조항의 비준을 계속 미뤄왔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경사노위로 떠넘기고,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내용과 주고받기식으로 권고안이 나온 건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환노위를 이끄는 김 위원장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했다면 몰염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럽연합(EU)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조건인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면 분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무역분쟁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무 조언’ 서한을 양대 노총에 보내왔다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노동권에 대해 비뚤어지거나 안이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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