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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2 18:33 수정 : 2019.04.22 19:07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콜텍 노사가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 잠정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희용 콜텍 상무이사.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콜텍 노사가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 잠정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희용 콜텍 상무이사.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내 최장기 정리해고 투쟁 사업장인 콜텍의 노동자들이 22일 회사 쪽과 협상을 타결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의 유감 표명, 끝까지 복직을 요구한 세 사람의 ‘명예복직’, 노조원 2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한 것이다. 해고된 지 햇수로 13년, 날수로는 4464일 만이다. 너무 오래 지체됐지만, 이렇게라도 콜텍 노동자들이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명예복직’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이들의 복직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당한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존엄을 무너뜨린다는 뜻일 것이다. 이들은 5월2일 입사해 그달 30일 퇴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들은 60살 정년이 임박했다. 큰 고통 속에 긴 시간을 견뎌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회라는 방증이다.

콜텍 노동자들의 13년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고통에 빠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기타 제조업체인 콜트·콜텍은 2007년 모회사인 콜트의 당기 순손실을 빌미로 두 사업장 생산직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한 뒤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버렸다. 세계 시장점유율 3위 업체가 한푼이라도 싼 임금을 좇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이다. 그나마 해고 전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도 턱없이 열악했다고 한다.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콜트와 콜텍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진행해 2심에서 둘 다 승소했으나, 2012년 2월23일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에게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비한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까지 동원됐다.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이 판결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 사례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콜텍 사태는 1997년 구제금융 이후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남긴 깊은 상흔이기도 하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단행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이 이어졌다. 콜텍 사태의 마무리가 정리해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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