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13 18:18
수정 : 2019.05.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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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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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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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연구 공저자로 등록하거나 이른바 ‘유령학회’에 참가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대학교수들의 실태와 조처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연구부정 행위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지원비 부정사용 시 형사고발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 정도로 연구부정 행위가 발본색원될지 의문이다.
지난해 초 교육부는 2007년 이후 10년간 연구 공저자에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건수를 파악한 바 있다. 대상인 50개 대학 교수 87명의 논문 139건 가운데, 각 대학의 1차 검증결과 기여한 바 없는 자녀를 공저자에 등재시킨 ‘연구부정’으로 보고된 것은 5개 대학의 교수 7명, 논문 12건이었다. 진짜 실태가 이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지만, 문제는 검증의 신뢰도다. 교육부가 구성한 검토자문단은 대학이 ‘연구부정 아님’이라고 보고한 127건 가운데도 85건이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학들이 자신들의 ‘동료’라고 검증을 허술하게 하거나 ‘봐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학별로 들쭉날쭉한 징계 기준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논문을 추가 조사했는데, 자녀뿐 아니라 친인척·지인 자녀를 참여시킨 경우도 수십건 드러났다. 감춰진 부정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심사 없이 학술대회를 열고 논문발표 기회를 주는 와셋,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교수들이 참석하는 사례도 만연했다. 최근 5년간 90개 대학 교원 574명이 808차례나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은 국가 연구비에서 출장비까지 받아갔다. 연구나 발표의 질보다 양만 따지는 풍토 탓도 있겠지만, 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 불감증’이 이 정도 수준인가 싶어 참담하다.
정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대입에 부정사용된 사례는 철저히 파헤쳐 조처하고, 연구부정자의 국가 연구사업 제한도 ‘영구 퇴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땅한 조처다. 하지만 국가 지원비 연구가 아닌 경우엔 결국 대학의 검증과 징계에 맡길 수밖에 없다. 연구부정은 대학사회의 신뢰와 우리 연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대학이 부정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학의 ‘너그러운’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연구부정은 뿌리 뽑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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