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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13 18:25 수정 : 2019.05.13 19:15

5세대(G) 스마트폰 시장이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들이 가입자 확대를 위해 판매점에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공짜폰’을 넘어 소비자가 돈을 얹어 받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지난달 3일 삼성전자가 갤럭시S10 5G를 내놓으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불법 영업이, 지난 10일 엘지전자의 V50 씽큐 출시를 계기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는 나라에서 남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통사가 공식적으로 단말기값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과 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15%까지 깎아주는 추가지원금 범위 안에서만 할인을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이통사와 판매점은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V50 씽큐의 경우 판매점에 가입자 1명당 최대 8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판매점은 이를 불법 보조금으로 쓴다. 그러다 보니 V50 씽큐의 출고가가 119만9천원인데도, 소비자가 기기 변경 때 공짜로 사거나 번호 이동 땐 되레 돈을 받는 ‘페이백’까지 가능해진다.

단통법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가격 차별 없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단말기 할인 판매 정보를 알면 싸게 사고 모르면 바가지를 써서 ‘호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지 않으면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소비자가 싸게 사는 소비자의 비용을 보조해주는 꼴이 된다.

기업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밑지는 장사를 할 리 없다. 이통사들의 출혈경쟁은 마케팅비를 늘리고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전체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통 3사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과당경쟁을 경고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가 가입자 수의 조기 확대를 통한 5G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들의 불법 영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G 활성화는 혁신적인 콘텐츠와 다양한 서비스 개발, 업체들 간의 생산적 경쟁을 통한 단말기값과 통신요금 인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불법 보조금이나 뿌리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5G 산업을 망치는 길이다. 업계의 자성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 관련 기사 : V50 씽큐 ‘공짜 대란’…방통위, ‘불법 리베이트’ 통신사에 경고

▶ 관련 기사 : “5G 사용자 잡자” 이통 3사 ‘지원금 살포전’...이용자 4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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