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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9 18:33 수정 : 2019.05.29 19:06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9일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이 검찰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전히 고질적 병폐로 잔존하는 악습이라고 질타했다. 과거사위가 유착 정황을 의심한다는 ‘윤중천 리스트’에 전직 검찰총장까지 올라 있으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검찰은 이런 부패와 패륜의 흔적을 감지하고도 사건을 묻어버렸으니, ‘무소불위 권력’의 오만함에 말문이 막힌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때인 2011년 윤씨가 한방천하 상가 개발비 횡령사건으로 수사받다 진정서를 제출하자 요구대로 수사 주체를 바꿔줬다고 한다. 윤갑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013년 윤씨와 관련한 특수강간·무고 고소 사건 수사 당시의 최종 결재자였고 이듬해 2차 수사 때는 대검 강력부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고 한다. 당시 윤씨가 32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는가 하면 별장을 무대로 검찰 고위간부 등과 교류·접대했음에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유착 간부들의 비호가 있었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 역시 윤씨의 무고 혐의에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이 드러났다.

이런 검찰 고위층들의 행태를 보면 윤씨가 그동안 별장에서 성접대 놀음을 하며 호가호위할 수 있었던 배경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양복 윗도리를 벗어 흔들며 검찰에 대한 ‘외압’을 간접 비판했다. 물론 과거사위가 경찰에 대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외압을 수사하라고 권고했듯이, 당시의 검찰 수사에도 청와대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사례들은 굳이 ‘흔드는 손’이 아니더라도 검찰 조직 스스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과 수사인력까지 모두 가진 막강한 유일 권력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이런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과거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장 등의 비리를 성역 없이 파헤치고 국회는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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