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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27 17:20 수정 : 2019.06.28 05: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등 사건 수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 통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의 엄용수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나온 반응이다. 나 원내대표는 ‘집권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이란 조건을 달긴 했으나 ‘본격적으로 (당을) 흔들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표적 수사’로 표현하는 등 순순히 조사에 응할 뜻은 없어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협상 결렬 과정에서 한국당 안에서 고소고발 취하 요구가 나온 데서 보듯이 한국당 쪽은 정치적 타협으로 사건을 무마해보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그러나 날치기와 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을 짓밟은 행위는 여야의 협상으로 적당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법안을 찢고 팩스를 부수는 등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그냥 넘긴다면 그런 일이 재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여야 의원 108명에 보좌관·당직자를 합쳐 120명이 국회법의 회의 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돼 있다. 회의 방해는 징역 5년, 재물 손괴나 서류 손상은 징역 7년 이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영화 100편에 해당하는 국회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210기가바이트 분량과 방송사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고 한다. 채 의원을 회관에 감금하고 의안과에 몰려가 법안 접수를 막거나 찢는 의원들의 모습이 모두 찍혔을 테니 증거 수집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국회법 위반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범죄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도 없다.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는데도 없던 일로 한다면 의회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다 무너진다.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의원이라도 현장에서 경찰이 수갑 채운다며 미국식 법치주의를 칭송하던 게 보수 야당·언론 아니던가.

한국당은 ‘선거제도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협상으로 수정하거나 필리버스터로 지연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여론전을 통해 부결시키려는 노력조차 않은 채 곧바로 실력행사로 들어갔다. 그래서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걷어차버렸다. 나 원내대표가 염치있는 정치인이라면 당당하게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야 한다.

[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6월27일| 뉴스룸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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