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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8 18:36 수정 : 2019.11.19 02:41

주52시간 근무제가 첫 시행되던 2018년 7월2일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주52시간 근무제가 첫 시행되던 2018년 7월2일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을 18일 내놨다. 연말까지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하나, 사실상 ‘시행유예’로 받아들여지며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국회의 직무유기 탓이 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중소기업의 제도 시행 여력이 적은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땜질’ 대책으로 가야 할지 우려가 크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경영상 사유’ 등까지 최대한 확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계도기간의 경우 300인 이상도 6개월 내지 9개월까지 뒀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정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연내에 법이 통과되어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탄력근로제가 통과되어도 각 사업장에서 합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계도기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주 52시간제를 안 지켜도 된다’는 신호가 되어선 곤란하다. 계도기간이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 시간이 되도록 정부가 개선 계획 제출을 좀더 강제하는 등의 조처를 검토해보기 바란다.

논쟁적인 사안은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다. 주 52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서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까지 넓히겠다는 건데, 언제든지 경영 쪽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노동계 지적은 일리 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개정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에 넘겼는데, 이런 방향이 ‘노동시간 단축’이란 근본 취지에 비춰 남용될 우려가 없는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겁게 새기며 입법 논의를 서두르기 바란다.

당장 시행이 코앞에 닥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모르진 않는다. 특히 늘 생산을 ‘대기’하며 납기를 맞춰야 하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에 많은 우리 경제 구조상, 노동시간 단축은 쉽지 않은 숙제다. 애초 국회가 현장을 너무 모르고 주 52시간제를 서둘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국회 입법과 정부 보완책이 ‘노동시간 단축’이란 큰 틀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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