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04 18:15 수정 : 2019.12.05 02:38

미국 통신업체 퀄컴 관계자들이 201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통신업체 퀄컴 관계자들이 201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의 부당 행위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는 국내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과징금이며,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사안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공정위를 상대로 한 퀄컴의 소송 제기에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셋’사(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0개 중 2개를 뺀 나머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돼 퀄컴의 완패라 할 만하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는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마땅한 판결이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은 국제적인 약속과 달리 삼성·인텔 등 칩셋 업체의 계약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식으로 특허권 사용을 방해했다. 퀄컴은 1심 성격을 띠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가 이번에 쓴맛을 봤다.

퀄컴의 패소는 한국 휴대폰 제조업계에 희소식이다. 퀄컴이 독점하는 폐쇄적인 업계 생태계에 일부라도 변화가 일고, 특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퀄컴의 독점적 지위로 보아 특허 계약을 새로 맺는 과정에서 이면 조건을 덧붙이는 식으로 ‘갑질’을 계속할 개연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 소송 기간 중 퀄컴과 계약을 확대 체결하면서 소송 참여(‘보조참가자’)를 철회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삼성의 소송 불참은 퀄컴의 회유와 매수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독점업체의 부당한 거래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길 바란다.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퀄컴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