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6 18:46
수정 : 2020.01.0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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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라이더유니온 등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1위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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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라이더유니온 등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1위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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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과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소상공인, 배달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에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일부 언론은 “민간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정치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서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독점의 폐해와 효율성의 증대 중 어느 게 더 크냐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3조원 규모의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이 55.7%, 요기요가 33.5%, 배달통이 10.8%를 차지한다. 지금도 세 업체가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데, 합치면 완전한 독점이 형성된다. 일부에선 관련 시장을 전화 주문을 포함한 음식 배달 시장, 더 나아가 온라인 쇼핑 전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관련 시장 범위를 넓히면 독점 논란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자의적 해석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장 독점에 따른 우려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배달앱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큰데 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면 이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한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배달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악화를 우려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기업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독점의 폐해보다 클 경우 승인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다. 배민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큰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기업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DH와 합병 뒤에도 세 업체를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민이 배달앱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종의 ‘혁신’이다. 혁신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혁신을 했다고 독점까지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단 독점이 형성되면 사후에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점의 폐해 가능성과 이를 막을 방안이 있는지 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게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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