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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7 17:51 수정 : 2020.01.08 02:08

생활고로 추정되는 이유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알려진 사건만 해도 20건 안팎이다. 이런 일이 보도될 때마다 언제까지 안타까워만 해야 하는지, 참담하고 답답하다.

지난 5일 김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가족의 경우 생활고를 토로한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탄절 전날엔 대구에서 40대 부부와 두 자녀 등 일가족이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를 찾아온 선생님 신고로 발견됐다. 그 전달인 11월엔 인천 계양구와 서울 성북구에서, 또 그 전달인 10월엔 제주에서 이런 선택이 잇따랐다. 무수한 사람만큼 사연도 무수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등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아예 복지 상담이나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어도, 적어도 이런 극단적 선택을 줄이는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 우선은 지원을 받기까지 너무 높고 깐깐한 기준,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절실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빈곤율이 16%로 추정되는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4%도 안 되는 통계는 단적인 증거다. 1억 빚에 허덕이며 차상위 계층 신청을 했지만 중고트럭과 월세보증금 2천만원 등 때문에 거절된 대구 사례에서 보듯, 실제 현실과 거리가 먼 기준에 대해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이 사회보험 가입도 열악하고 생계비로 인해 채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적어도 위급할 때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은 사람들이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누구도 생명을 좋아서 버리는 법은 없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란 절박한 인식 아래, 빈곤의 틈을 메우고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회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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