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19 10:09
수정 : 2006.05.19 10:09
기관 정관 임의수정 ‘영향력 강화’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산하 기관장 임명에 장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당 기관 내부 정관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6월 말 현 이사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관을 만들어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단 이사회가 통과시킨 정관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추천 위원의 수를 5~15인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단이 제출한 정관에 ‘이사장 추천위원회 총 위원의 과반수는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 공단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단이 요청한 정관 개정에 대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뿐 수정할 권한은 없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해석이다. 건강보험법 제16조 2항은 공단의 정관 변경을 복지부 인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석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공단 이사장 제청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사장 후보를 의결하는 위원을 과반수나 추천하는 것은 이중권한을 가지려는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산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사례로 환경부도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공단의 이사회가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려다 정산법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정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관련 규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공단 이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사장 추천위를 복지부에 두는 것이 맞다”며 “이를 현행 정산법 규정과 절충해서 (추천위를 공단에 두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는) 안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영득 보험정책팀 사무관은 “원래 정관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 그동안 문제되는 규정은 수정해서 승인하는 형태로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보공단 등 산하 기관 이사장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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