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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1 09:13 수정 : 2006.05.21 09:13

`국제변호사' 명칭사용 불허
동일의류 범위 티셔츠 한정

“유세차로 축구 중계는 불법, 유세차 대신 마차 사용은 가능.”

5.3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간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양한 선거법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덜한데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출마자 수가 워낙 많아 후보들이 인지도 상승을 위해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는 탓에 예상치 못한 톡톡튀는 질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

선관위에 접수된 질의 중 상당부분은 티셔츠.모자.어깨띠 착용의 허용폭을 확대한 개정 선거법 규정이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선관위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의류의 범위를 티셔츠로 한정하면서 와이셔츠나 점퍼, 조끼 등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 소방수 복장, 우주복, 인형, 가면, 탈을 이용하는 특이한 복장도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법이라는고 판단했다.

후보 진영이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한 `참공약선택하기(매니페스토)' 운동을 새겨넣은 조끼를 입거나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장갑을 착용하는 것 역시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어깨에 두르는 어깨띠 대신 마라톤 선수처럼 가슴과 등에 부착하는 상징물은 허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력이나 소속정당 표시법에 대한 질의도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중퇴 경력자가 학력난에 `독학'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국방대 안보과정'을 학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선관위는 `불가하다' 판정했다. 초등학교를 잠시라도 다녔다면 독학이 아니고,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기본과정은 학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국제변호사'란 명칭은 법령상 명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두 정당간 `연합공천'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연합 단일후보라는 용어는 괜찮으나 연합공천은 법률상 금지된 두 정당의 동시추천을 뜻하므로 사용불가"라고 유권해석했다. 무소속 후보간에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은 허용된 반면 `무소속연대'라는 표현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유세차량 대신 마차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세차량으로 축구중계를 하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강.정책, 정견발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한 유권해석도 눈길을 끌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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