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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0 14:58 수정 : 2005.07.20 14:58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각 부처별로 `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행정정보 공유,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정보 공유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정보공유 및 공개의 수준을 높이고 정보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현행 시스템 및 법체계 하에서도 공유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유하도록 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행자부 등 관련부처에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보공유에는 상시공개와 접근권 제공의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전제한 뒤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문제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되는 개개사안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아 정보화 사회로 진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정보를 생성할 때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전환,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접근권한에 따라 정보공유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조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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