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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0 18:24 수정 : 2005.07.20 18:25

행정정보 온라인 공유 추진

오는 2007년부터 모든 정부기관에 민원서류를 낼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부터는 학교와 정부출연기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에도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위는 올해 안에 부처합동 행정정보공유 추진단에서 범정부 정보공유센터를 만들어 내년 말까지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혁신위는 “정보공유센터는 민원처리를 위해 가장 많이 제출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호적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병적증명 등 36가지 주요 핵심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내야 하지만 오는 2007년부터는 신청서만 내면 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정보는 총 4583종으로, 이 가운데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문서는 74종이고 이용 건수는 연간 16억3900만건에 이른다. 정부혁신위는 행정정보 공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불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 종이문서 발행에 따른 연간 4조2천억원의 인적·재정적 경비를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도 행정정보 접근이 가능해져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해킹 피해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혁신위는 “해당기관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에 접근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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