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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4일 ‘지구촌협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 포스코 직원들이 ‘김장나눔 행사’에 참가해 김장을 담그고 있다. 지구촌협동조합·한지랑칠보랑협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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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발효한 지 4주만에 100여건
조합원 5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
사회적 약자 권익찾기 터전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 기업을 차릴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공동출자하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 운영 의사결정에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행사한다.
<한겨레>가 전국 광역시·도를 취재해보니, 12월28일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접수된 일반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103건에 이른다. 정부 부처에 접수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은 9건이었다. 신고필증이나 인가를 받은 뒤 출자금을 납입해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마치면 협동조합으로서 법인격이 부여된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차리겠다는 협동조합이 많았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은 업체 쪽이 지나친 콜수수료, 부당한 벌금을 물리고 보험료를 떠넘기는 등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겠다며 대리운전기사들이 만들었다. ‘지구촌협동조합’은 서울 구로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식당과 인력중개소를 운영하려고 만들었다. 단돈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직업교육과 인력파견 사업을 펼친다. 광주 광산구 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이들이 만든 ‘클린광산’, 광주 서구 청소자활기업에서 근무한 이들의 ‘청소박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협동조합을 추진했다. 강원도에선 강릉·정선지역 상인들이 시장협동조합을 만들겠다며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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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수공예품을 제작중인 ‘한지랑칠보랑협동조합’의 조합원들. 지구촌협동조합·한지랑칠보랑협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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