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 |
“자치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관건” |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경찰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견우 연세대 교수(법학과)는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인 자치경찰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지역별로 정치성향이 다른 우리나라의 정치구조 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라며 1일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특정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를 위한 선언적 규정보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치경찰제는 '자치'보다 '경찰'에 주안점을 두고 부가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른 경찰조직을 유지하면 국민에게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특히 자치경찰에게 일반사법권한을 배제한 것은 자치경찰의 역할을 경찰보조원이나 국가경찰의 하도급 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강호 경찰청 혁신기획단장은 "프랑스에서도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 "우리의 경우도 수사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자치경찰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통신망 확충 등 상호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은 자치경찰법안 공청회를 2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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