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5.29 22:28
수정 : 2014.05.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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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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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윤종오 통합진보당 후보(현 구청장)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일부 전과 소명자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김재근 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울산 북구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5명은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2010년 2월17일 업무방해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소명자료로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28일 북구청장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벌금을 현대자동차지부에서 납부했다’고 했으나 현대차지부에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선거가 한창인 시점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쪽은 “전과기록 소명 실수를 인정한다. 2010년 2월17일 업무방해는 2009년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부당한 여론조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데 2004년 2월17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고소당했던 사실과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 쪽은 이어 “북구선관위에도 이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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