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25 20:05
수정 : 2005.09.25 20:05
15대국회 활동비, 17대국회 들어서야 공개판결?
정부기관의 정보공개를 놓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1999~2004년 대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소송 44건을 분석한 결과,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이 걸렸으며, 5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자료를 보면, 평균 재판기간은 △1심 8.7개월 △2심 10.6개월 △3심 10.9개월이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13건)은 평균 50개월(4년2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는 ‘고건 전 서울시장과 당시 구청장들의 판공비 내역에 대한 소송’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이 그들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나왔고, 15대 국회의 ‘예비금 및 위원회 활동비’도 17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야 공개가 결정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기된 ‘재산등록 고지 거부 고위 공직자 명단과 사유’ 공개 소송도 관련자 대부분이 퇴직한 최근에야 2심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예산낭비 방지, 부패행위 적발 등과 같은 행정감시 운동에서는 공직자 임기 중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판이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그 정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무의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재판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주어 소송 이전에도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