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가능 인지시점.보고누락 초점
행정자치부는 26일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위.변조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 전자정부(G4C) 사업전반에 걸쳐 감사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 △ 시스템 설치 기업과의 유착여부 △발급된 민원서류중 위.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10월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감사에서 △전자정부 사업사업 추진당시 사업자 선정과정 △G4C사업 개선 방안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권오룡 행자부 제1차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감사에서 만약 담당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23일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조치와 함께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자부는 2002년 11월부터 발급된 257만건의 인터넷 민원서류 중 위.변조로 신고된 것은 아직까지 1건도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진위확인 조사에서 위.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의 왼쪽 상단에 표시돼 있는 16개의 고유번호를 이용해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 발급문서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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