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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1 18:00 수정 : 2005.10.11 18:00

17일 제청자문위원회…20일 전후 제청 전망

이달 10일 퇴임한 유지담ㆍ윤재식ㆍ이용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 제청후보 추천접수가 11일 마감됐다.

대법원은 비공개를 의무화한 관련 내규에 따라 추천 접수된 후보의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지만 20명 안팎의 후보자가 추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참여연대는 사법시험 기수에 따른 서열과 법원 내부 인물로 제한해온 대법관 제청 관행에서 벗어난 인물로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홍훈 수원지법원장과 박시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자체 투표와 학계ㆍ시민단체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 논의 결과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박시환 변호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 문흥수 변호사,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이우근 인천지법원장, 장윤기 창원지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을 추천했다.

참여연대와 공무원노조는 추천 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내규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견해를 보이면서 공무원노조의 경우 위헌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변호사 200여명의 추천과 내부 검토를 거쳐 학계 인사 1명을 포함, 대법관 제청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해 대법원장에 제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지역ㆍ학력ㆍ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한 법원 내외부 인사 3명을 추천했지만 비공개를 의무화한 관련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처럼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별도 추천 없이 성명서를 통해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고위 법관을 대법관에 승진 임명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사회적 소수자 권익 보호에 식견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들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들의 명단과 자료를 17일 예정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후보자를 공개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제청자문 위 회의에서 심의대상의 제외 사유가 되는지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장은 자문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일께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제청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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