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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4 16:38 수정 : 2005.10.14 16:38

지방분권과 특별자치, 핵심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계획이 14일 정부에 의해 확정됐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종합청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을 보면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조례 제정 및 규율 범위를 확대해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고 외교.국방 등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자치사무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조례 위임을 확대하는 등 고도의 자치권 부여가 뼈대를 이루고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법령 규정 사항중 조례로 위임할 사항 및 이양 사무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 심사해 연차적으로 자치권 확대를 지원키로했다.

정부는 단순한 법률 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특별자치도에 부여, 지역정책 발의권을 인정했고 제주도가 제출한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부처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주도와 위원회에 통보토록 장치를 마련했다.

법률안 제출은 지방의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해 남용을 방지했다.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도민 스스로가 기관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고 총액인건비 제도 적용도 배제해 기구 설치와 정원 책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선진적 분권 모델을 마련했다.

공무원도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사위원회 설치 장치도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별로 2-3명씩 배치하는 가칭 정책자문위원회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소환제도 도입했다.

재정의 자주성을 확립키 위해 지방세가 특별자치도세롤 전환되며 세율 조정권도 주어져 50∼100% 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제주도가 강력하게 주장한 국비 지원 법정률 명문화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교육 포함)는 현행 수준 유지를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법정화하는 선에서 타협됐다.

제주형 자치경찰제도도 시범 시행된다.

국가 경찰 조직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자치 경찰을 두고 자치단체와 국가 경찰 상호간 업무 협조를 위해 광역단위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제주도간 유사.중복 기능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에 이관된다.

단계적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자치도로 이관하고 특별자치도에 맞게 규제를 정해 운용토록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22개국에서 10여개국으로 줄이기로 했다.

제주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국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 감독권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권도 제주도에 이양된다.

제주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해 관광산업 육성 업무를 관장토록했고 공사 설립을 통해 국가 공기업과 협조체제도 구축토록 했다.

교육 개방은 제주도가 마련한 영립법인 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중앙 관계부처의 반발로 크게 후퇴해 초.중등 과정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던 제주세관과 한국공항공사제주지사,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의 제주도 이관은 중앙부처 반대로 무산됐고 자치재정 강화를 위해 요구했던 국세의 특별자치도세화와 국유재산양여 특례 마련,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 특례 등도 무산됐다.

특히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와 항공자유화,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치 등 개방과 독립화 요구 18개분야 35개 과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7월부터 특별자치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의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관, 지방채 발행 자율화 등 자치권을 갖게 되고 관광.교육.의료 서비스 등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게 돼 홍콩, 싱가포를 능가하는 특별자치도로서의 기반을 마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기승 기자 leek@yna.co.kr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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