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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4 17:48 수정 : 2005.10.14 20:06

강찬우 대검공보관이 14일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수사지휘 수용” 발표 3시간 만에…사표 수리여부 주목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임채진 검찰국장은 이날 "법무부에 총장의 사표가 오늘 도달했다. 그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불구속수사 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3시간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그동안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빚어진 파문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을 비롯해 검찰조직 내부의 갈등 기류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의 사직서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일단 수용하나,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에 책임을 총장직을 내놓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발표한 발표문을 통해 “구체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한 검찰청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역대 장관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제한 것은 이것이 정치적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며, 다만 법무장관의 이런 조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때 김 총장은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3시간 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김 총장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강한 사퇴 뜻을 밝혔으나, “이번 사안은 총장직을 걸 문제가 아니다”는 간부들의 만류를 받아들여 총장직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한때 알려졌으나, 결국 사표를 냈다.

이에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정상명 대검 차장 주재로 고위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날 오전까지 취합된 전국의 일선 검찰청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면서 천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와 총장의 사퇴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만큼 이를 거부하고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다”며 “간부들이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장관의 적법한 권한행사에 불복할 명분이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실제 대검 수뇌부는 △지휘 불복 뒤 총장 사퇴 △지휘 수용 뒤 총장 사퇴 △조건없이 수용 등의 방안을 논의했으나, 불복이나 사퇴 모두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 “무조건 수용 뒤 유감을 표명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총장의 이날 입장 발표에 대해 “천 장관은 지휘권 발동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총장의 유감 표명도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사회부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종빈 검찰총장 발표문 전문

검찰총장은 2005년 10월12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건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 강정구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역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제해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 일문일답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강찬우 공보관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김 총장의 결정을 전달하면서도 "검찰은 법무장관의 이번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강 공보관은 "현재 김 총장은 거취문제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총장직 유지가 확정됐는지나 변경될 가능성 등은 직접 언급하기 어려우며 이런 총장의 심경을 미뤄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찬우 공보관 일문일답

-- 총장 거취 문제는 결정됐나.

▲ 일문일답에 대해 거의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다. "총장께서 매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라고…

-- 향후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표현 드리겠다.

-- 사실상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표시로 받아들여도 되나.

▲ 그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이 발표 결과로 평가해 주십시오.

-- 발표문의 전제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것 아닌가.

▲ 그 판단도 발표문으로서 대신해 주시기 바란다.

-- 전국 일선 검찰 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았나.

▲ 일선 검찰 의견을 수렴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을 여기서 밝히기 곤란하다.

-- 장관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그 판단 방법을 보여줄 것인가.

▲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 거취여부 등 추가 발표가 있나.

▲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

--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로 수사하게 될 것인지, 강 교수의 다른 발언도 추가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지 등을 말해달라.

▲ 사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대로 불구속 수사한다. 송치 후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 총장께서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한 걸로 보면 되나.

▲ 앞서 발표한 부분으로 평가해 달라.

-- 총장께서 청와대 및 법무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나.

▲ 대답드릴 수 없다.

-- 송치 후 강 교수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장관에게 의견을 물을 것인가.

▲ 사정변경 없으면 그대로(불구속수사) 간다는 점만 대답해 드리겠다.

--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중립성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전체 의견으로 수렴된 것인가.

▲ 우리 검찰의 입장이다

안 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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