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12.18 19:34
수정 : 2015.12.18 21:56
세밑 ‘택시 승차거부’ 오해와 진실
국민권익위 사례 집계
가방에 넣었으면 ‘승차거부’ 못해
“경기도 주말 22~02시엔
콜택시 불러야 고생않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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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ogy@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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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이어지는 세밑, 밤거리 택시잡기 전쟁에 대비해 ‘법적 승차거부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택시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로 금지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냈다.
우선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자는 요구는 거절해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또한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은 택시가 안 태워도 된다. 애완동물이나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지닌 이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자·가방에 넣은 애완동물조차 안 태우겠다고 하면 승차거부다.
영업시간이 끝나 택시 표시등을 껐거나, 손을 흔들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또한 택시가 교대시간 표지판을 비치하고 교대시간임을 말하며 태울 수 없다고 하면 승차거부가 아니다. 단, 교대시간이 1시간 이상 남았을 땐 승차거부로 단속 대상이다.
승차거부가 많은 때와 장소를 피하는 것도 지혜다. 권익위 집계를 보면 경기도에서 주말 자정 2시간 앞뒤로는 ‘콜택시’를 부르는 게 고생하지 않는 길이다.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 1만4342건 중 지난해 12월 757건, 2013년 12월 553건으로 연말이 가장 많았다.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이 22.3%, 일·금요일이 각각 16.1%와 14.4%였다.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는 자정~새벽 2시가 26.0%, 밤 10시∼자정 21.8%, 오후 8시∼밤 10시 9.8%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85.4%로 압도적이었고, 서울·인천이 각각 9.3%와 4.3%로 조사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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