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05.29 22:17 수정 : 2017.05.29 22:32

문재인 대통령 공약… 권익위서도 공감대
‘김영란법’은 “입법 안정성 고려 지켜봐야”

국가 청렴위원회 부패방지 신고센터의 2006년 모습.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문재인 정부가 독립적인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뒤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을 공약한바,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과 관련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청렴위는 참여정부가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세웠던 기관으로,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통합해 권익위를 출범시켰다.

국가청렴위 부활은 권익위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조직개편안이다. 권익위 내부적으로는 권익위가 과거 국가청렴위처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은 부패의 문제”라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당시 43위에서 지난해 52위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저만의 느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화훼업계 등은 ‘3·5·10 규정’(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도입으로 타격이 크다며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권익위는 신규 입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