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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28 21:04 수정 : 2017.07.28 23:39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원전 5호기. 울산/김봉규 <한겨레21> 기자 bong9@hani.co.kr

문답으로 푼 ’핵발전소 결정 주체’ 논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화위)가 27일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지를 놓고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다른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론화위가 “앞으로 공론조사에 응할 참여자들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공사 중단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선 공론화위와 정부가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공론위가 사실상 결론을 내면 대통령과 정부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따르겠다. 그 방침에서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도 이날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왜 이런 혼선이 빚어졌는지 공론화위,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 청와대의 입장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문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참여자’들과 ‘시민배심원단’은 다르다고 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

답 공론조사는 1988년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론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선별된 시민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뿐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반면 시민배심원제는 1970년대 중반 미국 비영리기구 제퍼슨센터가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고안한 시민 참여 의사결정 방식이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이 4~5일 동안 정부 정책 등 중요한 문제를 두고 논의한 뒤 ‘결정’을 내린다. 시민배심원이라는 용어에는 ‘결정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찬성 또는 반대의 결론을 내리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론화위 내부적으로는 시민배심원단을 대체할 용어로 ‘국민공론참여단’이라는 명칭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문 정부는 공론조사 참가자들(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왜 공론화위는 ‘권고’라고 주장하나?

답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가 ‘국민공론참여단’이라고 바뀔 수는 있지만, 명칭 문제와는 별도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이다. 국무총리훈령(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 공론화위의 역할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그들이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과 그간의 공론화 과정을 정리한 내용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에 공론화위는 법적으로는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배심원단이 사실상 ‘결정’하는 셈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공론화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주든 100% 수용하겠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고 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 내용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한다. 에너지법 4조는 “에너지공급자(에너지 생산 수입 전환 수송 저장 판매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이 이에 해당)와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사 중단 여부의 법적인 최종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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