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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01 14:33 수정 : 2017.08.01 16:06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 입법예고…9월부터 적용
첫 3개월간 수당 기본급의 40%→ 80%로 인상

한겨레 자료사진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휴직 초반 3개월 동안은 현재의 두배로 오른다.

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다음달부터 공무원의 초반 3개월 육아 휴직 수당을 2배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여태까지 월 기본급(봉급액)의 40%를 육아 휴직 수당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월 기본급의 80%를 수당으로 받는다. 수당의 상·하한액도 50만원(하한)∼100만원(상한)에서 각각 70만원∼150만원으로 오른다. 3개월 뒤 나머지 기간은 이전처럼 기본급의 40%를 수당으로 받는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월 20만원씩 정액 지급됐다. 이는 2007년 50만 원으로 올랐고, 2011년부터는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9월부터 민간 분야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기준 육아휴직 수당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23개국 중 19위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육아 휴직 수당 인상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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