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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09 11:59 수정 : 2017.08.09 11:59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8월 말부터 시행 예정
면접 때 ‘답정너’ 질문도 없애기로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지원할 때 응시원서에 사진을 붙이거나, 이력서에 학력·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응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마련 취지를 밝혔다.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사진’ 없는 응시원서

그동안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 응시자는 원서에 사진을 붙여야 했다. 하지만 8월 말 이후 시행되는 경력채용 시험부터는 응시원서나 이력서에 사진을 붙일 필요가 없다. 1차 서류전형 당락에 ‘외모’가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서류 심사위원이 가질 수도 있는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물론 신입 공무원 공개채용 응시원서에는 본인 확인용 사진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신입 공채 1차 관문은 서류가 아니라 필기 시험이라 응시원서에 붙은 사진으로 당락이 결정될 거라는 의심은 적은 편이다.

학력·가족관계·키·몸무게 묻지 않는 이력서

이제 모든 부처의 경력채용 이력서에는 사진을 비롯해 응시자격과 관련이 없는 학력, 키·몸무게·시력 등 신체사항을 적지 않아도 된다. 지원자가 응시원서에 이미 들어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이력서에 중복 기재할 할 필요도 사라졌다.

여태까지는 부처별로 통일된 이력서 양식이 없어 채용을 주관하는 부처가 서로 다른 이력서 서식을 사용하며 임의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응시원서에 들어간 내용을 이력서에 다시 한 번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처는 모든 부처 공통의 경력채용 이력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모든 부처가 이 서식을 사용하게 된다. 지원자는 응시 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해 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자격, 우대사항을 요구할 때만 이력서에 자격, 경력, 학위 등을 적으면 된다.

‘답정너’ 질문 없는 면접

앞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면접에 들어가는 면접관들은 자기 주관에 의존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응시자에게 던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면접관은 ‘초과 근무가 많고 격무에 시달리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같은 질문 처럼 응시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답이 정해진 질문, ‘현재 거주지에서 근무장소까지 출퇴근이 가능한지’와 같은 개인 신상, 인적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지양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대신 면접은 사전에 약속된 질문, 평가방법·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인사처는 면접관에게 면접과제와 출제의도, 평가기준, 주 질문과 후속 질문, 참고 자료 등을 제공해 최대한 공정한 면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는 ‘면접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을 10월 말까지 마련해 각 부처에 제공한다.

응시자에게 담당 업무 상세히 안내

인사처는 그동안 채용을 주관하는 부처가 면접에 임하는 응시자에게 앞으로 맡을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지식·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 △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주요업무 및 필요역량·지식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등이 담긴 ‘직무기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시험 공고에 넣어 응시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시자가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직무 능력 개발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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