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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07 21:15 수정 : 2017.09.07 22:12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 경력
둘째부터 3년까지 100% 인정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일해야 하는 고충을 덜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옮기려면 최소 2년 이상 같은 보직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필수보직 기간’을 최소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임산부 공무원이 전보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기관 내 주요 직위로 전보한 경우엔 필수보직기간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경우 자녀 출산 이후 1년까지만 경력이 100%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현행 기준에 더해 둘째 자녀부터 3년까지 경력이 100% 인정된다. 예컨대 맞벌이는 하는 여성 공무원이 둘째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을 피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3년까지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일제 근무(주당 40시간)의 절반인 20시간을 일하면 1년까지만 경력이 100% 인정되고 이후엔 50%만 인정받았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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