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 |
지방 복지시설에 교부세 지원 |
행정자치부는 22일 내년부터 분권 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0.11%포인트 높여 해마다 1180억원 이상을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분권 교부세율을 0.11%포인트 상향조정하면 2006년 1180억원, 2007년 1281억원, 2008년 1392억원, 2009년 1511억원 등 2009년까지 54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발생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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