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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배출가스검사 75개 기관 규정위반 |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훼손된 장비를 이용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한 75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3월부터 11월11일까지 부실검사 가능성이 높은 198개 정밀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개 기관(38%)에서 8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검사차량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에어클리너를 임의로 제거하고 검사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사기관의 검사과정을 단속공무원이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기능을 갖춘 웹(Web)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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