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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28 21:20 수정 : 2017.11.28 21:45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 다음달 재논의할지 관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원위원회에서 27일 예상을 뒤엎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내년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가액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불투명해진 탓에 주무부처인 권익위와 청와대, 총리실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28일 조만간 청탁금지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수축산물 선물 (규정) 관련해 유연화(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 재상정되면 (의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익위는 이날 아침부터 전날 개정안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재상정 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전원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오는 12월11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원위원회는 통상 월 2회 격주 월요일에 개최된 점에 비춰볼 때 차차기 회의 예정일은 휴일인 12월25일이다.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부담이 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위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제 격론이 있어서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안) 원안을 올릴지 반대 여론을 참작해 보완하는 수정안을 낼지 또는 여론 수렴 기간을 더 둬서 숙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전날 결과가 “국민 정서의 반영”이라는 분위기도 있어 논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농축수산인의 피해’를 언급하며 여러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이낙연 총리 쪽은 권익위의 일처리 방식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전날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이 마뜩잖아 고의로 불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내 처리됐으면 했는데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얼마나 빨리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일단 권익위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김지은 김보협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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