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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29 14:21 수정 : 2017.11.29 14:21

이낙연 국무총리.<한겨레>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
“2단계 개헌안, 정부 개헌안 준비하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한겨레>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규정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농어민들이 기대하기에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 아직 개정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청탁금지법을 설 이전에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앞서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을 붙였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부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3-5-10’(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 가운데,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가액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경조사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그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에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다. 선물비를 농축수산품 예외로 한다.(농축수산품만 10만원으로 올린다)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똑같은 원칙을 재상정할 수 없다”며 “수정안은 내가 할 것은 아니고, 권익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개헌에 관해 이 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해진 시간 안에 개헌안 합의로 내놓고 절차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먼저 개정한 뒤 임기 내에 권력구조 개헌을 한 차례 더 추진하는) 2단계 개헌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정부 자체적인 개헌안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 개헌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정부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느 경우나 국회와의 최소한의 대화는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선택지 어느 경우나 국회의 동의 내지는 양해가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코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총리는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코드냐. 예를 들면 저는 코드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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