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30 20:52
수정 : 2017.11.30 21:53
현행 ‘3·5·10’ 규정 지난 27일 고치려다 부결
“개정안 내용은 아직 검토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의 ‘3-5-10’(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1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개정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이 부결됐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에 예외 규정을 둘 때 가공품 포함 여부와 원료의 비율도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다시 청탁금지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설 전에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검토중”이라면서도 “12월11일 개정안이 의결되면 빠른 시일 안에 미뤄졌던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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