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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05 16:55 수정 : 2017.12.05 16:55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위성방송의 케이블티브이 ‘33% 소유제한’도 폐지

앞으로 복어를 파는 음식점은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복어 조리·판매 음식점이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복어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일반 조리사가 요리를 할 수 있었지만, 2년 뒤부터 법이 시행되면 직접 독 제거를 해 음식을 만들어 파는 복어집은 복어조리기능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유료방송 이용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료방송,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들은 이용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최소채널상품(이용 채널이 가장 적고, 요금도 제일 저렴한 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요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인제가 유지된다. 사업자들이 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최소채널상품 등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 계층 등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시행된다.

이밖에 유료방송사 간 유일하게 남아있던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케이블 티브이) 지분·주식 33% 소유 제한 규제를 폐지해 사업자 간 투자, 인수합병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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