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12.12 17:46 수정 : 2017.12.12 18:03

2024년 4월16일까지 신체·심리적 검사·치료비 지원

정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 등 참사 충격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5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2016년 3월28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했으나,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질병이 계속 나타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의료비 지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 4월15일까지 연장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은 의료지원금을 2024년 4월16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28일까지 발생한 의료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 기간을 8년 더 늘려 2024년 4월16일까지 연장한다. 세월호 생존자 및 유가족은 2016년 3월29일∼2024년 4월16일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비 지원 기한은 당초 2020년 3월28일까지였지만, 4년이 더 늘어나 2024년 4월15일이 된다.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즉시 법의 효력이 생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