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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13 11:38 수정 : 2018.03.13 11:52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통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민간보다 열악한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수행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범위 확대

앞으로는 말벌집을 제거하다 사망한 소방관이나 우범지역 순찰을 돌다 사고를 당해 숨진 경찰관도 위험직무순직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안과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됐었지만, 58년만에 분리돼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재탄생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자격요건이 확대된다. 예컨대 여태까지는 경찰이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경비,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등 업무를 수행할 때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업무 등으로 인정 범위가 늘어난다. 소방관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말벌집이나 고드름 제거 등 시민 일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을 때도 심사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도관은 그동안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계호(범죄자나 용의자를 경계하여 지킴)업무를 할 때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기를 사용하든 하지 않든 전반적인 계호업무를 하다 사망했을 때도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산림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산불진화업무뿐 아니라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인명구조, 구난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사망해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종사와 함께 근무하던 동승자도 조종사와 같은 조건으로 순직 인정을 받는다. 이외에 그동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업감독(불법어업 지도·단속), 사법경찰 관리(범죄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공무원도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이 법을 통해 민간에 비해 열악했던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급여를 산재 유족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순직유족급여는 현행 순직공무원 월소득액의 26%(20년 미만), 32.5%(20년 이상)에서 일괄 38%로, 위험직무순직자 가족에 대한 유족급여는 현행 35.75%(20년 미만),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올리기로 했다. 지급률을 높이며 20년을 기준으로 한 차등지급 원칙을 없애는 대신 공무원 전체 월소득 평균액의 0.5∼1.6배로 최저·최고 기준을 설정해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하고, 유족 한명당 5%씩 최대 4명(20%)까지 가산금을 준다. 유족 급여가 월 최저생계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장 이번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태까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태까지 순직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법이 공포되고 6개월 뒤인 9월부터는 이들도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여태까지는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될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그 유족분들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등 공직 내 차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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