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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15 14:28 수정 : 2018.03.15 14:28

온-비드 누리집 갈무리

공공기관 임대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청탁, 부패비리 차단하기 위해
권익위, 온-비드 활용 전자입찰 권고

온-비드 누리집 갈무리
앞으로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 사무실 등을 빌리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거쳐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비드 시스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포털시스템이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입찰을 진행할 때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자체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각 기관 사규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은 법령, 정관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 및 사무실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한다. 이들 기관이 2016년 임대 사업으로 올린 수익은 1조75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임대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과정, 시설물 현황이 외부에서 알기 쉽게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 발생 소지가 많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공공기관이 임대 사업을 할 때는 법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공고, 개찰, 낙찰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깜깜이 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 선정하면서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기관 90% 이상은 온-비드 시스템이 아닌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입찰을 진행해서 그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예컨대 ㄱ공사는 해당 기관 시설에 입주할 업체를 정하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정해 계약을 체결하며 금품을 받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 입주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 입찰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 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 권익위는 그동안 내부 직원 위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이 위원회가 임대 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물 임대현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도 마련하게 하기로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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