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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19 15:42 수정 : 2018.04.19 22:13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례 “의원-피감기관 직무관련성 있어”
“고위 공직자에게는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 요구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은 뒤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김 전 원장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정 전이라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의견을 내놨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피감기관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출장 건에 대해 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해석을 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법을 복잡하게 볼 것 없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피감기관을 국정감사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도-감독 관계에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감기관 지원 출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용이 되려면 (청탁금지법) 8조의 예외가 돼야 하는데, 예외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8조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박 위원장은 “관행상으로 용인됐던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이제는 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정부로는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공직자 윤리는 기존 법령 준수를 넘어선다. 고위 공직자에게는 평균적인 공직자 윤리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국민들이 바로 그 점을 짚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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