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29 13:07
수정 : 2018.05.29 14:22
법령 속 9개 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
현행 법령에서 쓰이는 ‘일본식 한자어’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개 대통령령에 있는 9개의 용어가 우리말로 순화된다.
예컨대 갑상선은 ‘갑상샘’으로, 행선지는 ‘목적지’로, 총불입액은 ‘총납입액’으로, 계리는 ‘회계처리’로 바뀐다. 또 하구언이라는 말은 ‘하굿둑’으로, 입원가료는 ‘입원치료’로, 부락은 ‘마을’로 변경된다. 명사뿐 아니라 동사도 쉬운 우리말로로 표현된다. ‘지득한’이라는 표현은 ‘알게 된’으로, ‘게기된’은 ‘규정된’으로 바로잡힌다.
이번 일본식 용어 정비는 정부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이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일본식 용어 정비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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