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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6 17:37 수정 : 2005.12.06 17:37

열린우리당은 6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우리당은 이날 검찰이 조정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데 대해 공식적으론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일선 현장에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른 의견을 수렴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이처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여권 내 `반 검찰기류'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검찰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기획단이 발표한 조정안을 오는 8일 정책의총에 보고하더라도 굳이 당론화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스스로 당론이라는 틀에 구속되는 것보다는, `준당론' 형식으로 법안을 추진해 내용 변경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안을 직접 만들었거나, 조정안 도출 과정에 참여한 의원들은 검찰의 움직임에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우리당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감안해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찰이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일부 민생범죄에 대해서만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법무부 가안을 설명한 것과 관련, "경찰을 공동 수사주체로 인정하지 말자는 부분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도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 주장을 외면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의 주장"이라며 "그런 주장은 당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수렴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가운데 수용할 것은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당의 조정안이 합리적인 선에서 마련된만큼 큰 흐름에서 (검찰 주장을) 수용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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