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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4 14:14 수정 : 2005.12.14 14:14

고액연봉자 대열에 오를 듯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도 부단체장이나 국장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고액연봉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과 관련,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중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경제여건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게 된다.

월정수당은 이번 유급화 시행으로 시.도 의원에게 연 1천320만원, 시.군.구의원에게 800만원을 각각 지급해온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신설된 것이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로 시.도의원은 월 150만원씩 연 1천800만원, 시.군.구의원은 월 110만원씩 연 1천320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있다.

국내 여비는 시.군.자치의회 의장.부의장과 의원을 구분, 차등지급해오던 것을 일원화시켜 철도는 1등급, 숙박비는 1일 4만6천원, 식비는 1일 2만5천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지방의원 고액연봉자 대열합류 = 지방의원들의 월급은 현재 받고 있는 실비 활동비보다 최소 배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지방의원 고액연봉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광역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6천만∼7천만원, 기초의원은 4천만∼5천만원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동안에도 상당한 액수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지급됐다. 연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천120만원, 시.군.구의원은 2천120만원을 받아왔다.

◇ 월급수준 홈페이지 공개의무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지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선거권이 있는 주민중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연임은 제한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또 단체장은 의정비심의위로부터 유급수준을 통보받는 즉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초에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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