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유·사산시 30∼90일 휴가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대법원 기능 재정립 방안과 관련된 이들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6개이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의 최종심만 맡으며 정책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신설되는 상고부가 나머지 사건의 3심을 담당하게 된다. 각의는 또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정부가 1987년 가입한 유엔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마련 차원의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각의는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사용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전기요금의 4.591%에서 3.7%로 인하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기간을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과 이에 해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해 계급을 폐지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법 등 42건의 법률 공포안도 처리했다.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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