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27 14:19
수정 : 2019.05.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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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건설이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의 3.6배에 달하는 대형 카페리선(여객+화물) 오리엔탈펄8호(2만4748t) 운항을 준비 중이다. 대저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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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선정 과정 감사
확보된 선원 숫자 적고, 경력도 사실과 다른 것 확인
“사업자 선정 공정성 훼손…관련 공무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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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건설이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의 3.6배에 달하는 대형 카페리선(여객+화물) 오리엔탈펄8호(2만4748t) 운항을 준비 중이다. 대저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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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할 새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선원 확보 숫자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제주항 선박 접안과 계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새 사업자로 선정한 대저건설이 낸 제안서 인력투입계획 항목을 확인한 결과, 선원 17명을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14명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선원 5명의 승선 경력도 실제보다 4개월 내지 13년8개월이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했다.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대저건설이 낸 제안서의 인력투입계획이 관련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저건설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원 정원을 18명에서 17명(예비원 2명 포함)으로 줄여 정원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도 그대로 뒀다. 감사원은 “그 결과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징계대상자인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로 장기간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사업자 선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을 개선하고, 유착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등 고의·중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징계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의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제안서 평가의 적정성’ 등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은 14일 동안 감사인원 4명을 투입했다. 선령 평가의 적정성, 제주항 선박 접안과 계류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은 부당한점을 찾지 못해 종결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정식 운항 면허가 발급될 때는 법에 따라 선원을 확보해야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며 “부두 사용이 가능해지는 올해 12월 이후부터 제주 항로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 투입될 오리엔탈펄8호(2만4748t)는 세월호(6825t)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로 2016년 7월 건조됐고, 최대 1500명의 승객과 차량 120대 등을 싣고 22.3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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