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27 21:09
수정 : 2019.05.27 21:13
감사원 “사업자 선정 공정성 훼손”
인천해양청에 ‘주의 조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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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건설이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의 3.6배에 달하는 대형 카페리선(여객+화물) 오리엔탈펄8호(2만4748t) 운항을 준비 중이다. 대저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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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뒤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의 새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제안서에 선원 확보 현황 등을 부풀려 기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인천해양수산청 감사 과정에서 인천~제주 항로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제안서 검증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조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월 인천해양수산청이 새 사업자로 선정한 대저건설은 사업제안서에 선원 17명을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14명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 5명의 승선 경력도 실제보다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3년8개월까지 부풀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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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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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인천해양수산청이 제안서 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제주항 선박 접안과 계류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다른 항목에선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정식 운항 면허가 발급될 때는 법에 따라 선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안전에 문제없게 하겠다”며 “부두 사용이 가능해지는 올해 12월 이후부터 제주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새 여객선 ‘오리엔탈펄 8호’(2만4748t)는 세월호(6825t)의 3.6배 규모로 2016년 7월 건조됐고 승객 1500명과 차량 120대 등을 싣고 22.3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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